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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렌트비 최대 12만 달러 지원

LA카운티 정부가 영세 건물주와 세입자들에게 총 4630만 달러의 지원 비용을 제공한다.     2주 전 내년 렌트비 인상폭을 6%로 확정한 카운티는 코로나19와 그 이후 모기지 페이먼트 또는 렌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비용을 투입하기로 했다.     ‘LA카운티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이번 원조는 자격을 갖춘 영세 건물주들에게 건물당 3만 달러, 건물주당 최대 12만 달러까지 제공한다.   단 해당 유닛에 렌트비를 체납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체납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프로그램 운영은 ‘소비자 및 비즈니스 업무국(Dept. of Consumer and Business Affairs·이하 CBA)’이 주관하고 지원금은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된다.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의 여러 비용과 페이먼트를 돕기 위한 것인데 이를 통해 퇴거를 최소화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물주들도 함께 돕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CBA는 영세 건물주 중 지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즉, 소유한 건물의 유닛이 4개 이하인 경우, 해당 체납 세입자나 건물주의 가구 소득이 LA카운티 중위소득(AMI) 80% 이하인 경우 등이다.   라파엘 카파할 CBA 디렉터는 “렌트비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영세 건물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큰 도움을 받지 못했던 점이 참작됐다”며 “이로 인해 적게나마 퇴거를 줄이면서 팬데믹 이후 그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서 접수는 12월 중순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영어 이외에도 다중언어를 통해 소수계 주민들도 편리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특히 CBA는 평균 소득이 낮고 퇴거율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을 먼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CBA는 프로그램 웹사이트(https://lacountyrentrelief.com/)를 통해 새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사전에 등록하면 일정에 따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LA시 회계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간 6000여건의 퇴거 통지서를 비롯해 2~10월 총 6만6000여건의 퇴거 통지서가 발부되는 등 렌트비 체납과 퇴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LA 시내 전체 퇴거 사례 중 96%는 렌트비 미납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건물주 영세 영세 건물주들 렌트비 지원 건물주당 최대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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